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 등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지난 22일 구속 후 첫 경찰 조사를 받고 9시간 만에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정씨 휴대전화 1대에서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이날 오후 130분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오후 1027분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정 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국민들께 한마디 부탁한다', '오늘도 혐의 다 인정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대답만 두 번 반복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정 씨가 앞서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서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발견됐다. 정 씨가 초기화 등을 통해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 씨가 초기화한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시점과 이유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 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정 씨는 2015~2016년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이 영상을 동료 연예인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입건, 구속 전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가 아닌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정 씨는 2016년 그의 '첫 번째 몰카 사건'이 무혐의 처리 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정씨의 담당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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