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3년 3월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3년 3월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를 당했다. 해당 검사는 수사 목적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밤늦게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0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XJ703편을 탑승해 태국 방콕으로 향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당국의 보고를 받은 법무부는 이날 자정경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김 전 차관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김 전 차관은 오전 5시경 공항에서 빠져나왔다.

출입국관리법상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출입국당국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내사 등 수사 개시를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하에 정식 출국금지 조치로 전환됐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향후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불응해 무산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돼 2차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또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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