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것 처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25일 열린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오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교체와 관련한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오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환경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윗선 개입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정부 임원이 물러난 뒤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에는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설 연휴 직전에는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단행했다.

최근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임명에 대한 윗선 개입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견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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