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STX엔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박엔진, 방산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 제작을 하도급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하도급 업체들은 부품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16건의 도면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그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STX엔진은 이를 무시했다.

'갑' 위치에 있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최근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