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언도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공표했다.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을 유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범행 당시 A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증을 증세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