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 [뉴시스]
울산중부경찰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혼 후 짐을 정리할 목적으로 방문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4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께 울산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최근 이혼한 B(38)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갖는다.

수사 당국은 A씨는 이날 짐을 정리하기 위해 집에 들른 B씨를 위협한 뒤 흉기로 찔렀다고 사건 정황을 알렸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현재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과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살펴본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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