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하는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진주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2015년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신고․ 납부를 받아 올해 5년째 이르고 있다.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진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사업장별 각각 신고ㆍ납부해야 하는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방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또한,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받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ㆍ납부 방법 홍보와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것과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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