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사망‧개명신고 후 후속민원 및 복지서비스 안내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이행해야 할 후속민원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리플릿 © 진주시 제공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리플릿 © 진주시 제공

이번 리플릿은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내용에는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장려금, 출산용품구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 지원사항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처리절차 ▲개명신고 후 신분증 재발급, 인감변경신고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맞춤형 서비스인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장난감은행 운영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