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년 전에 남편인 B씨 명의의 아파트로 주택 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39만 원씩 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 B씨가 병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아들 C씨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다. A씨는 C씨의 동의 없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주택을 담보로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즉 ‘역모기지론’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례와 같이 B씨 명의로 주택연금 계약을 하였는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그 지위를 이어받을 수는 있으나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입자인 B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진 것인데, 배우자인 A씨와 아들 C씨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가 계속해서 주택연금 받으려면 상속 지분이 있는 자식 C씨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자식이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입자의 배우자인 A씨는 주택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없다. 결국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남은 재산가치에 대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지분대로 분배하게 된다.

이런 경우 대책은?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는다면 그 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한가? 상속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자식이 변심해서 상속을 주장하면 방법이 없다. 그럼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성행하는 ‘부동산신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 제도란 소유권을 제3자나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 수탁자 앞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자가 사망해도 상속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재산이 처분되게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신탁법 59조의 ‘유언대용신탁’와 동법 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 제도가 있다. 즉 신탁자의 사망과 동시에 수익자가 지정되도록 할 수 있고, 그 수익자가 다시 사망할 경우 연속해서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만약 B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익자를 아내인 A씨로 지정하였다면 A씨가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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