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남, 39세)는 B씨(여, 37세)와 교제하던 중 조만간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A씨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해 동거를 시작하였다. 동거한 지 20일 만에 서로 다툼이 벌어져 B씨는 아파트에서 나와 버렸다. B씨는 A씨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결혼 후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 또 혼인을 한다고 해도 중혼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될 경우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하여 위자료청구와 사실혼관계 기간에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 대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함께 살기만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사와 상식적으로 부부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 이 점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동거와 다른 점이다. 여기서 혼인의사란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정교관계로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위 사례와 같이 혼인을 전제로 20일 동안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사실혼이 아니기 때문에 A씨의 사실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 역시 인정될 수 없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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