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검찰 신문서..."강제입원 절차 위법하다는 것 인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절차 진행했다"
오후 변호인 신문서..."시장님이 저한테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님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이 25일 법정에서 위법 지시 관련 증언을 번복했다.

검찰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3차 공판에 전 분당보건소장인 이모씨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이씨는 전임 보건소장인 구모씨에 이어 강제입원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이씨는 검찰 측 주신문에서 "구 전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수인계로 받은 자료와 보건소 담당 과장, 팀장의 보고를 통해 강제입원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 지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해외 출장을 가있을 당시인 2012년 6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지시한 것 검토했냐'며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가족이 있어 강제입원은 안 된다고 했더니 지사가 '어쩌자는 거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 목소리가 격앙돼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깨달았다"며 "경황이 없고 가슴이 떨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또 "그 뒤로 같은 내용의 전화를 2차례 더 받았는데 불안하고 손이 떨렸다"며 "합법이 아닌 일을 지시받아 나중에 법적으로 맞대면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 녹음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의 이같은 진술은 오후 변호인 신문에서 번복됐다. 당초 이씨는 위법성을 인지했지만 이 지사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오후 진술에서는 “당시 시장님이 저한테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