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따른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올해 6월말까지 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으로 이주를 위한 전․월세 수요 증가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재 서구에서는 7개 지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전·월세 수요 증가, 입주권 매매 등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등록증 및 요율표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위반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다운계약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 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항목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것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춘우 도시안전국장은 “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부동산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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