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에 1~3월분 수당도 지급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는 소득수준 하위 90%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3월말까지 신청해야 4월 25일 수당 지급 시 1월 ~ 3월분 급여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며,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탈락)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25일에 소득기준 이하의 아동에게 10만원이(일부 감액) 지급됐으며,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공포되면서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매월 10만2천여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올해 제도가 확대됨으로 인해 매월 12만여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올해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또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3월말까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