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발생 대비 차량밀집지역 중점, 2주간 특별단속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일간 대구시와 구·군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강수량이 적고 대기 정체현상 등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대구시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57%는 수송 분야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 짐에 따라 배출가스 줄이기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구·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고, 만약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비 명령 불이행시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동단속기간에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비디오카메라 점검에 48만4천여 대, 측정기 1844대, 방문점검 5633대 등 총 49만여 대의 차량을 점검하여 이 중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618대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을 통해 개선조치 했다.

올해에도 1분기까지 85천여 대의 자동차를 점검하여 기준 초과한 99대에 대해 개선조치 했다.

배출가스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 3곳(수성, 이현, 달서검사소), 자동차제작 3사(현대, 기아, 르노삼성)와 함께 전국 최초로 배출가스 ‘상설무상점검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저공해화 사업 (4500여대, 89억원)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도심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 할 계획이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봄철 배출가스 특별단속 및 후속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저공해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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