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지난 22일 공시한 '한정'에서 '적정'으로 정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지난 22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한정은 외부감사인이 기업 감사를 벌이던 중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제시하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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