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장관 후보 지명후 이례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환영 논평까지 받았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업무 역량과 소통 능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로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란 오명까지 받으며 오히려 그 전문성이 장관 임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업무 역량과 자격 검증보단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질타와 해명, 정치권 공방으로 얼룩졌다. 갭 투자와 꼼수 증여 의혹이 쟁점이었다.

최 후보자는 최근까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아파트2단지(84㎡), 서울 잠실 엘스(59㎡), 세종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 등 아파트 2개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중 잠실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매물로 내놨으나 아직 처분하지 못했고 분당 아파트는 지난달 장녀부부에게 증여했다. 세종 아파트는 오는 8월 입주가 시작된다. 세종 아파트 입주때까지 딸에게 증여한 분당아파트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내고 거주한다.

최 후보자는 1999년 분당 아파트를 구입했고 2003년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잠실 주공1단지 33㎡를 부인 명의로 구입했다. 이후 2009년 재건축한 엘스 59㎡를 배정받았다. 세종 아파트는 2016년 11월 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을 받았다.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선 3곳 모두 최소 수억원씩 가격이 뛰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집값 상승폭이 다른 곳에 비해 상당했다. 1억5700만원에 구입한 분당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9억5000만원으로 상승률이 530%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 230%의 두배가 훌쩍 넘는다.

이 아파트에 대해선 증여 방식과 시점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매각이 아닌 증여를 한데다 지분을 장녀와 사위에게 반씩 나눠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를 덜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증여 시점이 유력 후보군으로 통보 받은지 한달여 뒤 공식 지명 직전이란 점에서 장관으로 임명되기 위해 급히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잠실 아파트는 매입비 2억5500만원과 재건축 분담금 5000만원을 합해 3억500만원을 들였는데 현재 집값은 14억원 정도로 뛰었다. 최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실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했지만 바로 주미대사관으로 발령나면서 현재까지 한번도 들어가 산적이 없다. 특히 구입 당시는 최 후보자가 장관 비서관을 맡았던 시절로 이 지역은 4개월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16년간 전세만 내줬고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갭투자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 아파트 분양권은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따냈다. 세종시내에서도 입지가 좋아 청약률이 292대 1에 달했던 단지다. 이 곳은 6억8000여만원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시세는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후보자는 30여년간 국토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다. 명(名) 대변인이란 평가를 받았고 제2차관을 끝으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갔다가 이번에 금의환향할 것으로 기대됐다. 소탈한 성격과 업무능력, 뛰어난 소통능력으로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최 후보자가 자격 논란에 휩싸인 것은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비록 공직생활 15년만에 집을 장만했다지만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에 선 이후 행보는 서민들에게 위화감과 박탈감을 줬다는 얘기다.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거나 다주택란 점에 부담을 느껴 평소 생각대로 처분(증여)을 했다는 해명도 어딘가 궁색한 측면이 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사려 깊지 못했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연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서민 주거복지와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는데 제 흠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주택 정책을 펼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남은 것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다. 지난 13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국회는 2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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