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윤관사와 관사마을 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 근대건축물에 대하여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 강구

중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문화재 현상변경 및 인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행정절차 진행
중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문화재 현상변경 및 인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행정절차 진행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최근 인천 중구 신흥동 1가 11-4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근대문화유산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공동성명 등 보도 상 알려진 내용에 대해 구는 해당지역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대책에 나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의 개발구역은 2016년도 까지만 해도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되던 지역이었으나 건설경기하락에 따른 시공사 미참여 등의 사유로 10여 년 동안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과감히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전환된 지역이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구역인 이 지역은 구역면적이 13,595㎡으로 처음보다 축소된 사항이며 부윤관사 및 관사마을 또한 개발구역에서 제외 추진되어 근대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논란이 당초부터 고려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또한, 구는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대해서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441.14%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242.27%로 250% 미만의 사업계획으로 신청된 사항이라며,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제물량로 주변의 상업지역과 관련한 평균치 용적률에 대한 것으로써 사실과는 다른 사항이 기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지역이 29층의 고층아파트로 신청된 데에 따른 답동성당과 율목공원 등의 조망을 해칠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문화재 현상변경 및 인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충분한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와 별도로 부윤관사와 관사마을 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에 대하여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개선만큼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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