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해 이도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26일,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입지 선정과 협약 무효 주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장유소각시설 전경사진 © 김해시 제공
장유소각시설 전경사진 © 김해시 제공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대상 아니다

비대위 측은 그동안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시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해시가 고문변호사 자문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1997년 소각장 건립당시 400t 규모로 입지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입지 선정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100분의 30이상을 증설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지원협약 무효 주장 주민에게 실익 없어

지난해 말 새롭게 구성된 제5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4기 협의체가 김해시와 체결한 주민지원협약을 무효로 의결하고 협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해시는 협약 체결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며 협의체 내부 사정을 가지고 시에 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협약을 무효화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건강권 확보와 환경 개선에 노력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주민지원편익시설 설치는 그 종류와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민지원기금 또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영향의 정도를 고려해 법정 지원사업이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에 관해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해시는 앞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접어두고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협약내용대로 변함없이 지원하면서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변환경상영향조사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곡동 악취실태조사를 통한 악취 민원 해결과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부지에 17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합스포츠센터와 마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월산중학교 주변에 김해청소년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주민과 대화는 협의체가 공정하게 진행해야

김해시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27일 열리는 자원순환시설 영향권 주민들과의 대화에 대해 사전협의를 2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행사 이틀 전에 발언권도 주지 않는 상태로 주민의 요구사항과 문의사항을 경청하고 공문을 통해 답변하라고 통보해옴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직접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의문사항을 정리해 통보해 달라고 회신하고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항상 중립적인 자세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상의해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행사와 주민설문조사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협의체 위원들과 상의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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