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온라인 게임 이용자(유저)의 능력을 조작해 공정한 게임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인 일명 '게임핵'을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1)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온라인 게임 유저 3400여 명에게 게임핵을 판매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게임핵을 구매한 뒤 게임핵 홍보 영상을 직접 만들어 유명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수법으로 구매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에 팔아넘겼다.

A씨는 "생활비가 없어 게임핵을 판매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아서 계속해서 팔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게임핵을 넘긴 중국 총책과 중간 판매상의 뒤를 쫓고 있다""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불법 프로그램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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