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 부부가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낙찰자가 등장한 배경 가운데 공매 취소 결정을 대기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처분 받은 전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차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검찰은 이날 장남 전재국 씨가 지난 2013년 일가를 대표해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국 씨가 당시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공매 절차 등 환수에 있어서 추징금 전액이 환수 안 되면 완납될 수 있게 저희 가족은 적극 협력하겠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전 전 대통령 재산이라고 인정해서 보전 기능하는 압류를 한 것이고, 기부체납을 하면 그 기부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안 밟아서 기다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 측은 낙찰자가 나오면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달라고 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 13일 1차 심문기일 이후 시행된 6차 공매 입찰에서 연희동 자택 낙찰자가 나왔다. 이 집은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0만 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드러난 바가 없다.

이 씨 측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압류처분을 했다"며 "재국 씨가 최근 통화에서 검찰이 하는 절차는 다 적법한지 알았고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 점을 보완하겠다"고 표명했다.

압류 관련은 형사재판부 판단 대상이지만 공매는 행정처분이라 행정재판부 판단 대상이 된다. 이 씨 등 2명은 지난달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심리를 맡았다.
 
정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낸 공매 취소소송 관련 집행정지 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석명을 요구해왔다"며 "제가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공매 공고와 입찰기일을 정한 것을 공매처분으로 봤는데, 법원은 그게 처분이 아니라 사실행위로 볼테니 매각 결정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3차 심문기일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판결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추징금을 납부하지는 않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에 돌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2205억 원 가운데 1174억여 원만 환수돼 1030억 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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