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 하나로 통합 대상기관인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단체가 벌써부터 통합 후 주도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통법은 증권협회 등 3개 기관이 법 공포 1년 후부터 6개월간 현행 협회를 해체하고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해 ‘금융투자협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협회는 자산이나 인력규모 등에서 자산운용협회와 선물협회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 동등하게 통합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협회는 자산규모 2000억 원, 직원수 160명으로 자산운용협회(자산규모 350억 원 직원수 40여명), 선물협회(자산규모 50억 원 직원수 20명)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회원수는 증권협회가 53개로 선물협회의 12개보다는 많지만 자산운용협회의 140개보다는 적다.

증권협회는 자산과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 후 회원사들에게 각각 1 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면 새로 설립되는 금융투자협회의 회장 선출, 임원 구
성 등 조직운영에서 헤게모니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협회는 따라서 현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통합 후 의결권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산운용협회나 선물협회는 새로 구성될 ‘금융투자협회’가 현행 3개 협회의 동등한 통합으로 탄생해야 하며 어느 한 곳이 인수합병(M&A)하듯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선물협회 관계자는 “통합 후 일을 열심히 잘 할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아야지 헤게모니를 잡는데 더 열중하는 듯 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설립된 후 증권협회가 가진 자산을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과 똑같은 비율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고 지적하고 “적절한 조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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