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출석해 답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 후원금으로 당비를 낸 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자금법을 상습 위반한 진 후보자를 선관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는 이해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정치자금법) 기준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도 했다.

정치자금법 59조는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 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 의원은 2008년과 2014년 세금 감면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진 후보자는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후원금 환급이 문제가 됐다"며 "2008년 당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 8000만원 후원금으로 충당 했는데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해서 1000만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았다"고 질의했다.

이어 "기가 막힌 것은 개각 직전 2014년 (같은 방식으로) 환급 받은 144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며 "정치자금법을 상습 위반한 진 후보자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벌칙 조항이 없어 선관위 차원의 고발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당비나 후원금으로 냈을 때 못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벌칙은 두지 않고 있다"며 "거기에 대한 위반 조치는 조세제한특례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년 21대 총선이 예약돼 있다. 민주당 공보특보인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정치인 장관을 임명한 것은 (선거 개입 의도라는) 의혹이 있다"며 "상임위원도 그렇고 선거를 관리해야 할 부처 장관에 특정 정당 정치인 출신이 되는 것이 맞느냐"고도 따졌다. 

박 사무총장은 "제가 인사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며 "중앙선관위는 어떤 선거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불평부당하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진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그 부분은 실수다. 또 실수 했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다"며 "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 한 것은 불찰이다. 끝까지 못 챙긴 잘못은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알았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알아서 환급 받은 부분은 납부했고, 앞으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불찰인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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