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고령자고용법에 반한 정년 관련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도출됐다. 다만 이 경우 회사 인사규칙이 아닌 각자 생년월일을 정년퇴직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 6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무르고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개정 무렵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의 경우 노사합의로 만 60세가 되기 전 정년퇴직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근로자들이 60세가 되는 각자의 생년월일로 퇴직일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하고, 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등은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 무효이고,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사는 2014년 1월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시 정년이 임박한 55~57년생 직원들은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해 56년생은 2016년 6월 30일에 정년퇴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956년 하반기생들은 6월 30일까지 만 60세에 이르지 못해 이들에 한해 노사합의 및 개정 인사규정 부칙 등은 위법하다"며 "각자의 정년퇴직일은 만 60세가 되는 출생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재심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원심은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노사합의 등은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이며, 규정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며 "56년 하반기생들의 정년퇴직일은 인사규정에 따라 12월 31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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