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가수 정준영(30)씨가 일명 '승리 카톡방'을 통해 유포한 불법촬영물 건수가 구속 이후에 더 늘어났다고 경찰이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오전 개최한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에 추가수사를 통해 정 씨의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3건 추가했다""기존 8건에서 11건이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를 내일(29)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추가된 3건도 같이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당일 오전 법원청사에 도착해 "죄송하다""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저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 여성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도 사과한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 2015~2016년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이 영상을 동료 연예인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입건,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했으며 주거지 압수수색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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