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가수 정준영(30)씨가 일명 '승리 카톡방'을 통해 유포한 불법촬영물 건수가 구속 이후에 더 늘어났다고 경찰이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오전 개최한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에 추가수사를 통해 정 씨의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3건 추가했다"며 "기존 8건에서 11건이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를 내일(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추가된 3건도 같이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당일 오전 법원청사에 도착해 "죄송하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저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 여성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도 사과한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 2015~2016년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이 영상을 동료 연예인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입건,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했으며 주거지 압수수색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