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는 ‘선진국 형’…현장 실제 활용 여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사용 확산을 위한 쟁점과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15차 포럼을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사용 확산을 위한 쟁점과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15차 포럼을 개최했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저출산 경향이 나날이 강화돼 ‘인구 절벽’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을 예방할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사용 확산을 위한 쟁점과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15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육아휴직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지난해 출산율을 이야기한다. 다들 걱정하는데, (나도) 정말 걱정이다”라며 “출산율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독려하는 국가주의적 방식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이 1명에 채 미치지 못한 경우는 역대 최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위는) 기존의 ‘출산율’ 중심이었던 저출산 대책의 목표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있다”면서 “그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로 확보해주는 제일 중요한 제도가 육아 휴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 사회는 ▲출산 후 몸을 추스르며 영아기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 것 ▲육아휴직제도 활용 과정 중에서 경력단절이 없을 것 ▲육아휴직제도 이용 시 수입이 극단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육아휴직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많은 이들이 출산휴가 등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육아휴직제도는 쓰임이 저조한 상황이다. 또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등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활용률이 80%에 달하고 아버지가 육아휴직계를 내는 경우도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 소기업, 자영업자 등은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를 두고 ‘육아휴직의 양극화’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부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저출산과 육아휴직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느꼈다). 이를 없애고 (육아휴직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육아휴직(제도가 잘 마련되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위와 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사회적으로 큰 흐름을 생성하고 있는 ‘페미니즘 현상’에 집중했다. 여권 신장 운동을 의미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현재 2030세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권 원장은 “20대 여성들 가운데 50% 이상이 페미니스트이지 않나”라고 말하며 “(이 같은 사회적) 의식 변화를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세대(간)극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2030세대 여성들은 페미니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5060세대 남성들은 이 같은 변화에 다소 무딘 경향을 비판한 것이다. 

축사를 맡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일·가정양립 평등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종합적·다각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제도 등이 사각지대가 많고 (제도적으로) 촘촘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육아휴직제도가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라 하는데, 이 기본마저도 안정적인 (기업)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기업문화에서 (이를) 용납하지 못하거나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나 촘촘히 논의되고 있을까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현장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2일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6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남성들의 출산 휴가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무급 2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했다. 

또한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의 가족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게끔 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설립됐다. 근로자가 만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용인하는 육아기 근로 시간의 경우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나는 법안 등이 의논됐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지원하겠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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