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제공

이상복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시행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복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시행하고 지난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면서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단순히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결혼이나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나 고령 인구인 부모들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 사회적 빈곤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까지 지원 가능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지난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 청년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취업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준비 비용이라고 한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탐색하는 기간 동안 적절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성이나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저임금 일자리를 찾거나 실업 기간이 더 길어질 우려조차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준비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로 생애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는 553만6243원(3인 가구 기준 451만2039원)이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현재 재학 중인 경우와 휴학 중인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하다.

다만, 청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번 지원금 제도에서는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까지 미취업으로 간주해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부모님과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 형제와 자매까지 포함될 수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가구 보험료 부과액이 17만8821원 이하여야 하고, 3인 가구의 경우 보험료 부과액이 14만5739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지원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은 중단되지만,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을 지급받게 된다. 취업성공금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취업을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써, 지원금을 수급하던 중 취업하게 되면 현금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6개월분을 모두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되며,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사행성 업종,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며 현금화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신한, 하나카드 중 택일)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이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게 되면,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부여해 청년이 사용하고, 고용노동부가 최종적으로 카드사에 사용액을 지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구직활동 청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역별, 시기별 인원을 배정해 매월 선정하고,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 방식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 대학원), 가구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필요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했다.

청년들이 온라인상으로 신청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자격요건(가구소득 충족여부, 졸업 후 2년 이내, 구직활동 계획서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해 우선순위(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지원 사업 참여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지원)를 반영해 배정 범위 내에서 예비교육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예비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영상 수강을 통한 사전교육,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1회 이상 의무참석해 예비교육(2~3시간 소요)을 참여하고, 지원대상이 확정된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을 들은 후, 고용센터 프로그램으로 구직활동 요령 등 관련 취업특강과 현직자 멘토링 등 실제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청년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에 기초해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온라인 청년센터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최종 지원대상이 되면 카드사에 카드를 신청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고, 사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카드는 유흥, 도박, 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시불 30만 원 이상 사용은 상세내역(영수증, 사유 등)을 제출해야 되지만, 어학학원 수강이나 그룹 스터디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지원대상자는 월 1회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는 2019년에 총 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금액으로는 1582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대해 찬반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그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들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만이 아닌 견실한 중소기업들에 눈을 돌려 자신의 경력을 쌓고 실력을 키워 더 좋은 직장을 찾아보는 장기적인 계획 또는 용기를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