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안 전 대표와 진모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본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 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피의자 회사와 원료 물질 공급업체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 등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 전 고문, 김모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한편 안 전 대표 등은 29일 오전 10시4분께 구속 심사 출석 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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