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 27일 오후 서울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뉴시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 27일 오후 서울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세먼지로 공사가 지체되면 지연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1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할 때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과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미세먼지 관련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발주기관은 현장여건,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해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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