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서 [뉴시스]
충북경찰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31일 미취학 아동을 꼬드겨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께 충주시 안림동의 어느 길가에서 B(6)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등의 말로 접근한 뒤 모처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갖는다.

이러한 A씨의 행동에서 수상함을 감지한 B양은 인근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B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와 탐문 수사 과정을 거쳐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인근 자택에 몸을 숨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A씨의 도주 가능성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정말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 이후 A씨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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