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그래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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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수천억 원대 투자사기로 도마에 오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의 전직 직원이 또다른 회사를 설립해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62)씨를 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발표했다.

A씨는 새 가상화폐가 상장될 것이라는 말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더 많은 돈을 환급해준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갖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께 '블럭셀'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지난 2월 초까지 운영해왔다.

A씨는 블럭셀을 운영하기 전인 지난해 8월 약 두 달 동안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대표가 구속된 코인업에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코인업의 사기 수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블럭셀의 투자자를 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새 코인이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 6주 뒤 원금의 140%를 돌려주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180여명의 투자자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경찰은 블럭셀에 투자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익을 얻기도 했으나 A씨로부터 재투자를 권유 받아 결국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이 지난 2월 19일 코인업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블럭셀의 직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한 수사망을 넓혀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럭셀의 상위 직급자를 입건할 방침이며,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금에 대해서도 추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 씨는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고 속이거나 투자금을 다섯 배로 불려주는 가짜 상품을 팔고 거래소에 자사 가상화폐가 상장된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의혹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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