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광주·전남 지역 거주 국외 노무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제 전범기업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광주·전남 지역 거주 국외 노무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제 전범기업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이 모집되는 가운데 7일동안 23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의하면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7일동안 일본 전범기업 상대 집단소송 참여 신청이 총 239건 들어왔다.

25일 첫날 42건이 접수된데 잇따라 26일 29건, 27일 52건, 28일 57건, 29일 42건, 등기우편접수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묻는 문의전화도 500여건 이상이 걸려 왔다. 

신청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언급됐다. 

서모(73)씨는 "부친이 1941년 5월, 순경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나가사키에 있는 탄광으로 동원됐다"며 "1945년 막장 작업 중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머리, 가슴, 등을 심하게 다쳤고 해방 후 돌아왔지만 병을 앓다 1950년 2월 42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김모(65)씨는 "지금까지는 어디에 호소하고 구제를 받을 방법을 몰라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 한을 풀어 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 참가자 모집은 4월 5일까지 치러진다. 신청 대상은 광주와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제 전범기업 노무동원 피해자이며 정부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피해자다.

정부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광주전남 지역 노무동원 피해자는 총 2만6540건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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