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특허청이 4월 1일부터 개인·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개인·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창출을 장려키 위해 도입한 특허키움리워드 제도에 따른 것이다.

특허키움리워드 제도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연간 특허, 디자인 창출 활동으로 납부한 수수료 총액이 기준 금액(3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다음 해에 지식재산포인트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수수료 총액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권리 설정등록료 등의 합산이다.

이 제도는 특허, 디자인 창출에 투자한 비용이 클수록 특허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커지는 구조여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특허, 디자인 창출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지식재산포인트를 많이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적립된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나 등록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 특허, 디자인 창출 활동에 따라 개인 3800명과 중소기업 6693개 기업이 총 13억 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당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550만 원, 1개사 당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1800만 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적립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포인트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 ‘Opt-Out(옵트아웃)’ 방식의 수수료납부시스템을 도입,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식재산포인트로 수수료를 결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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