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사례가 나오면서 인사 검증라인을 향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사과했지만 명백한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청와대는 검증 과정엔 문제가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24일만의 철회였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배경에 대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사전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은폐한 점이 지명 철회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적극적인 거짓 답변까지는 아니어도 사전 고지의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후보자로 지명되면) 일단 서약서를 쓰게 된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 기준들이 적용됐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명 철회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지난해 5월8일 공개한 인사검증 개선 대책에 포함된 부분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검증 대상자가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고,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 7대 비리 원천 배제원칙(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과 무관하게 검증 대상자가 답변을 숨긴 경우에 임명에서 배제시켜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당시 청와대가 밝힌 취지였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유학자금 지원, 인턴 채용 비리, 군 복무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배우자 동반 출장과 관련된 연구비 부정 사용,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의혹까지 더해져 부실 학회 관련 허위 답변이 아니더라도 장관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후보자가 해적 학술단체로 평가받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만 하루만에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신속히 이뤄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청와대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을 그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할 경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 부실학회 참석에서 철회 사유를 찾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 직전에 자진 사퇴를 밝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실패한 셈이다.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철회 사례는 처음이다. 한꺼번에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도 전례 없다.

최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야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인 것이 자진 사퇴의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부부가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이 문제가 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3채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조 후보자와 달리 지명 철회 방식이 아닌 자진 사퇴 형태로 물러나게 됐다. 조 후보자는 안경환(법무부·강제 혼인신고)·조대엽(고용노동부·음주운전 허위해명)·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역사관 논란) 등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네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윤 수석은 "집이 3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본인이) 나름대로 소명했다. 그것이 법적인 기준이나 7대 원천 배제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았다"며 "집이 여러 채이기 때문에 장관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다주택자임이 확인됐지만 7대 배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검증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해명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번 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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