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수립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봄철을 맞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20~4.15.)을 설정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헬기 © 진주시 제공
소방헬기 © 진주시 제공

특히 시는 올해 청명·한식은 주말까지 연계돼 성묘객, 상춘객 및 등산객이 급증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과수원 전정목 및 밭두렁 소각 등이 성행해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현재 기상여건 및 산불위험지수를 감안해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인력(감시원, 진화대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 ~ 오후 7시로 조정하는 한편 산불경보 수준에 따라 실·과·소 직원 1/6이상을 주말과 공휴일에 26개 읍․면․농촌동으로 배치해 산불예방 활동 실시를 계획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위탁 시행하는 2차례의 산불방지 전문교육을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에게 실시해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게 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 연접지(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허현철 산림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 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 소각행위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최근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분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등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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