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과 B양은 혼인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에 이르기 전에 부부싸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A군과 시어머니 C씨는 B양이 가져온 혼수물이 적다며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급기야는 결혼식 후 B양의 친정으로 가 혼수물이 적다는 점을 들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B양을 친정에 둔 채 돌아갔다. 그 뒤 B양은 신혼집에 돌아온 뒤에도 A군의 구타로 타박상을 입어 2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고, A군이 혼인신고도 거절하자 별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 B양은 A군을 상대로 예물(예단)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가. 서언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안은 비록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군의 귀책사유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깬 것과 다름없다. 

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다. 예물(예단)의 반환청구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ㆍ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B양이 A군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A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단기간 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A군은 B양에게 정신적 손해는 물론, 혼인 예물(예단)도 모두 반환해 주어야 한다. 한편 A군이 B양에게 준 예물(예단)은 돌려받지 못한다.

부부관계 성립된 경우에도 예물(예단)과 예식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 

법원은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치른 후 파탄에 이르기까지 8개월 이상 부부로 지낸 경우에는 예단비와 예식비용 등 결혼 관련 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지 못한다고 본다.
혼인이나 약혼 시 주고받는 예물(예단)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예물(예단)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예단) 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 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결국 사실상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예물(예단)이나 예식비용에 대해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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