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일자리센터 청년취업상담 코너. 2019. 04. 01.
서울청년일자리센터 청년취업상담 코너. 2019. 04. 01.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생애 최초 취업을 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에 ‘수습 기간이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신청 불가하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 했던 허 모씨(29)는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허 모씨는 “서울청년센터와 고용노동부를 다녀봤지만 구제 방안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2년간(또는 3년간) 우수 청년인력학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그러나 채용 후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에 한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고용노동부는 청년채움공제 안내 책자를 통해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이 넘는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경우나 취업 중인 기업과 먼저 상담하지 않을 경우 청년 스스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상담부서 관계자는 “신청 후 운영기관(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관)이 확인을 거쳐야 정확한 자료를 알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에 따라 다르고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원하는) 운영기관과 통화를 한 후 확인을 해야 한다. 실질적인 심사는 운영기관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왜 안 되는지에 관한 이유도 운영기관이 설명할 것이다”라고 알렸으나, 3개월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전국 총 169개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중 서울고용센터 관계자는 “인턴 기간인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처리가 됨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정규직 전환 수습 기간일 경우 3개월 초과 근무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취업 중인 기업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청년센터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요건에 수습 기간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신청 불가한 항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과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3개월이라는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고 3개월에 관한 부분도 완화된 요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습 기간 3개월을 초과한 청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수습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실직 기간 6개월 후 이직 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책적인 대안 방안 마련 시도에 관해서는 “가입 요건에 관한 것이라 현재로는 실직 기간 6개월 이후에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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