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 모씨 등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 모씨 등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뉴시스]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업체 SK케미칼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유행성 관련 자료 은폐 혐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C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김철 SK케미칼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다음날인 26일 경기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 일부 부서를 압수수색 했다.

또 검찰은 SK케미칼이 1994년 첫 제품을 생산할 당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 결과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첫 제품을 만들면서 실험을 의뢰해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결과를 받고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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