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다스 소송비 대납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실무 변호사가 법정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7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은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수취인불명으로 소환장이 송달 안 돼 김석한 변호사가 법정에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앞서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법정에 나와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소송비 대납을 요청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용 61억여 원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 핵심 증언을 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통상 변호사가 미국에서 법률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백억 원 이렇게 (든다고) 상상은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며 “금액이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스 소송을 대리한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그런 요청을 하니 저희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김석한 변호사의 요청을 받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게 유력하다는 사실도 고려했나’는 검찰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면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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