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도입 20주년을 맞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3일 오전 8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 평가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균형발전 평가의 비중을 확대해 거점도시 등의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예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복지 사업에 대해선 전달체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조정했다.

예타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고 국고 지원금이 300억 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 사업과 중기 지출 규모 500억 원 이상인 복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의 주무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 기재부에서 미리 검증해 필요하지 않은 대형사업 추진을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386조3000억 원 규모의 849개 사업에 대한 예타가 수행됐고, 이 중 35.3%를 차지하는 300개 사업(154조1000억 원 규모)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정부는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의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간 지속해서 나왔었지만, 올해 초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계획을 내놓으면서 한층 높아졌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종합 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단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가중치도 조정하는 것이다. 종합 평가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업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예타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AHP 결과가 0.5를 넘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분석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35~50%, 25~40%, 25~35%의 비율로 적용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항목을 빼고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한다. 가중치는 각각 60~70%, 30~40%로 경제성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수도권 내에서도 인청 등 상대적으로 외관에 위치한 지역에서 서울과 다른 평가 방식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는 높인다. 각각 30~45%, 30~40%로 조정된다.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접경 지역에는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포천시, 인천시 강화군, 인천시 옹진군 등이, 도서 지역에는 인천시 중구 대무의도·소무의도/서구 세어도, 경기도 안산시 풍도·육도, 화성시 제부도·국화도 등이 해당된다. 농산어촌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이다.

다만, 경기도 고양시 등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은 접경·도서 지역이라도 수도권에 속한다.

균형 발전 평가 시에는 -9점부터 +9점까지 가·감점제로 매기던 지역 낙후도를 가점제로 변경해 운영한다. 지방의 큰 도시가 낙후도에서 감점 받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36개 지역이 감점을 받고 있다. 이는 지방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실제 지역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균형 발전 효과가 거점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시·군·구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측 중이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제도 도입 이후 크고 작은 개편 때마다 매번 조금씩 확대돼 왔다. 도입 직후에는 경제성 평가에만 100% 기반했지만, 이 비중은 점차 줄고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분석의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이 추세적인 흐름이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도 개편한다. 복지 분야 예타 수요는 2009년 74조7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161조 원으로 115.8% 불어났다.

경제성과 정책성만을 분석했던 현행 체계에서 ▲경제·사회 환경 ▲사업 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항목별 점검 방식으로 전환된다. 100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평가 결과를 점수화한 후 3개 항목에서 모두 85점 이상이 나오면 적정한 사업으로 평가한다. 3개 중 일부가 85점에 못 미치거나 2개 이상이 70점을 넘는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전제하는 조건부 추진을 허용한다. 2개 이상 점수가 70점에 못 미치면 사업을 전면 재기획해 재요구하도록 한다.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달 1일까지 예타 운용지침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변경된 평가 방식은 조사 중인 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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