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년 4·3 추념식 [뉴시스]
제71주년 4·3 추념식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방부는 3일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됐다. 국방부 관계자가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입장문을 낭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4·3 사건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된 이후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군 당국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사례는 없었다. 국방부는 그 동안 4·3 사건에 대해 ‘군경이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해왔다.

국방부의 입장 표명은 제주 4·3 사건을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 ‘제주4.3사건 특별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1절 군중을 향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시작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 전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1만 245명이 숨지고, 357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희생자 수치일 뿐 실제 인명피해를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된다. 당시 제주도 인구 10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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