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1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와 그를 도운 '바지사장' 임모(42)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조세포탈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해당 클럽의 전현직 대표 5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6명을 162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통해 이들은 이름만 빌려준 서류상 사장이고 실제 소유주는 강 씨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했으며, 그 결과 세무당국이 아레나를 제외하고는 강 씨가 지분이 있는 다른 업소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강 씨를 제외하고 서류상 대표로 돼있는 인사들만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강 씨와 전현직 대표 등 10명을 입건했으며, 이들이 강 씨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세금 162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와 임 씨는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승리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장소이기도 하다.

가수 승리(29·이승현)2015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접대를 하기 위해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는 중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