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인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이 1600억원 규모의 한투증권 발행어음을 최 회장에게 빌려준 불법적인 개인대출로 봤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대출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내지는 감봉 제재로 결정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심의 대상은 그동안 비슷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그간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사실 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세세하게 살펴 신중하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투증권 종합검사 때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이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포착했다. 특수목적법인은 이 돈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고,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을 최 회장에게 넘겼다.

한투증권이 SPC에 빌려준 자금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확보에 도움을 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을 통해 개인 대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는 2017년 8월에 LG실트론의 지분 51%를 LG로부터 6200억원에 사들여 회사를 인수했다. 회사 이름도 SK실트론으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