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4200만명, 인터넷 뱅킹은 1석 3조


경기도 분당에 사는 가정주부 정미희(42)씨는 새해 들어 모든 금융거래를 인터넷뱅킹으로 하고 있다. 평상시 쓰는 약간의 용돈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찾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좌이체에서부터 예금·적금가입은 물론 각종 공과금도 인터넷으로 낸다. 정씨가 이처럼 인터넷뱅킹을 생활화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수료가 적게 들고 거래가 편하며 금리도 우대를 받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킹은 생활재테크 0순위로 1석 3조의 이익을 얻는다.

인터넷뱅킹의 이 같은 이점으로 가입자들이 갈수록 느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사람(중복가입 포함)은 약 4244만5000명. 1년 6개월 전보다 1000만 명쯤 는 것이다.


펀드가입 수수료 1%P 깎아줘

자연히 은행을 찾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고객이 은행창구 직원을 만나 금융거래를 하는 횟수가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非對面) 거래비율이 높은 셈이다. 입·출금의 경우 79.4%, 계좌조회를 비롯한 조회서비스는 81.5%에 이르렀다. 인터넷 대출신청은 하루 평균 약 2100건, 금액으론 193억원대에 이른다. 인터넷 전용금융상품도 크게 늘었다. 은행 입장에선 인건비 등을 줄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손님 입장에선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금리우대 같은 각종 금융혜택까지 있어 인터넷 뱅킹이 날로 인기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말 현재 판매한 인터넷상품 수는 736개. 2006년 말(432개)보다 70%이상 늘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인터넷상품 잔액이 한 해 동안 1조원 이상 불어났다. 인터넷금융은 잘만 이용하면 돈을 아끼고 수익을 더 높일 수 있게 해준다.

인터넷 뱅킹을 하면 이용자에게 당장 어떤 이점이 돌아갈까. 은행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준다. 또 펀드가입 땐 수수료를 1%포인트 할인해준다. 예금 땐 우대금리 혜택도 주어진다. 하나은행은 ‘e-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을 인터
넷으로 팔고 있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6.7%. 하나은행에서 파는 정기예금 중 최고 금리다. 신한은행은 ‘탑스 외화적립예금’을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적립하면 환전수수료를 30% 깎아준다. 우리은행은 인터넷으로만 파는 ‘우리로모아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우대금리 0.2%포인트를 더 얹어주고 있다. 외환은행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금리우대 못잖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신한은행은 경찰청과 함께 지난 7일부터 교통과태료를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으로 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24시간 납부할 수 있어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에게 인기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과속 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됐을 때 가상의 은행계좌번호를 운전자에 알려줘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계좌 이체할 수 있게 돼있다.


TV뱅킹도 본격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행정자치부와 ‘e하나로 민원서비스’협약을 맺었다. 따라서 은행은 손님 동의 아래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류의 행정자료를 온라인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대출받을 때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받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은행에서 행자부로부터 바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어 거래고객이 굳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된다. 서류발급에 따른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돼 고객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 계좌조회나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TV뱅킹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신한은행에 이어 기업은행도 TV뱅킹을 가동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KT와 손잡고 ‘메가TV’를 통해 계좌조회, 자금이체, 신용카드, 대출, 외환거래 등 다양한 은행업무를 TV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 TV뱅킹은 인터넷뱅킹에 가입,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쉽고 간편하다. 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셋톱박스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돼있는 USB를 꼽는다.

그런 다음 리모컨을 이용, ‘금융’폴더를 택한 뒤 원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할 때 화면에 자신이 원하는 거래표시를 고르는 것처럼 리모컨으로 폴더를 누르면 된다.

인터넷뱅킹은 편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이점이 많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 그렇잖으면 거래자 신상정보나 금융거래내용이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뱅킹을 하면 개인신용정보(이름·통장·거래내용 등)가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된다. 인터넷사이트가 해킹당하거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잃어버리면 피해를 볼 수 있다.

모바일뱅킹도 마찬가지다. 모바일뱅킹에 로그인할 때 쓰이는 핀(PIN)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해선 안 된다. 특히 보안카드관리에 신경 써야한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땐 반드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신고해 다른 사람의 부정사용에 대비해야 한다.


#4월부터 바뀌는 금융제도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오는 4월부터 인터넷 등 통신보안수준에 따라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가 최대 10배까지 차등화 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거액의 돈을 이체하는 일이 잦은 사람이나 기업은 일회용비밀번호(OTP) 발생기나 하드웨어보안모듈(HSM) 방식 공인인증서 등 첨단보안장비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4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나눈 뒤 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이용한도를 차등적용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개인의 1회 이체한도는 보안등급이 1등급일 땐 1억원이지만 2등급은 5,000만원, 3등급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루 이체한도 금액도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000만원 △3등급 5,0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한편 텔레뱅킹 1회 이체한도액은 △1등급 5,000만원 △2등급 2,000만원 △3등급 1,000만원이다. 하루 이체한도액은 1등급 2억5,000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000만원이다. 보안등급은 보안장비 구비 여부에 따라 다르다.

보안등급이 1등급이면 △OTP발생기·공인인증서 △HSM방식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보안카드·공인인증서, 2채널 인증요건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HSM방식은 공인인증서 복사방지 등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카드나 USB저장장치이며 2채널방식은 인터넷·전화, 전화·팩스 등 2가지 채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또 2등급은 보안카드ㆍ공인인증서·휴대전화SMS(거래내역통보) 체계가 구축된 경우며 3등급은 기존처럼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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