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뉴시스>
최순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 정부 시절 '국정농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순실(63)씨 구속기간이 4일 자정경 만료된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는 이화여대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기결수 신분이지만, 주된 혐의인 국정농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동시에 미결수 신분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수감장소는 변경되지 않고, 노역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구속기간은 자정경 만료된다. 최 씨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고,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은 없지만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 지위가 애매한 면이 있다""최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두고 대법원에서 구속취소가 맞는 절차인지 검토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이 가능하다. 최 씨는 지난해 94일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이 시작되고 같은 해 9월과 11, 지난 1월에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최 씨는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최 씨는 딸 정유라(23)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15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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