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한솔제지는 장항공정 전 공정에 대한 작업을 중지한다고 4일 공시했다.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은 7445억7300만 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의 41.5% 규모에 해당한다.
한솔제지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의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받았다”며 “안전조치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나 중단기간에 따라 일부 매출이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서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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