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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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달부터 롯데그룹 핵심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세부자료를 분석하고 있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오너일가에까지 조사가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롯데에 대한 현장조사는 LG그룹 계열사인 판토스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진단 및 대주주일가의 사익편취 문제를 다루는 전문부서다. 공정위가 롯데 오너 일가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가 재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기업집단국은 롯데칠성음료와 MJA와인 간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기준 MJA와인은 롯데칠성음료로부터 85억8364만원 어치 상품을 매입했고, 매출 179억원 영업적자 5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가 롯데칠성음료와 MJA와인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오너 일가에 부적절하게 운용된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는 말이 사정기관 주변에서 나돈다.

MJA와인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지주의 100% 자회사다. 롯데지주는 신 회장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12.8%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 오너일가 지분을 모두 합치면 총 33.5%에 이른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적 있다.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등을 조사하는 전문부서로 해당부서 투입은 탈세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됐을 때 이뤄진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국세청 조사4국에 이어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 회장 오너 일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사정기관의 대대적인 기업수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기업 대관팀이 관련 첩보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그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부당 지원 등이 포착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롯데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통행세를 활용한 오너일가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LS그룹과 화이트진로 조사-고발 수순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LS그룹, 화이트진로와 여러 면에서 닮아 있다. 롯데는 주세법이 개정돼 와인 생산업체인 롯데칠성음료가 직접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JA와인을 거쳐 판매하고 있다. 이에 통행세를 활용한 오너 일가 부당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지 공정위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맥주캔 제조용 코일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해 8억5000만원 상당의 통행세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오너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LS전선이 LS글로벌에 통행세 등 약 197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 오너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4일 “공정위 현장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공정위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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