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작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4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10%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이 2016년 음원 가격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어야 한다.

한편, 금융위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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