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의원 <뉴시스>
<뉴시스>

'손학규 찌질이' 등의 발언을 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된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심의한 끝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패널로 출연해 4·3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에 숙식하며 선거운동을 하던 손학규 당 대표를 "찌질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밖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하면 짜증나요"와 "완전히 벽창호"등의 발언도 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만난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총무국에 제출한 이 의원 소명서에는 '찌질하다는 발언은 다른 사람도 다 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면서 "발언 외에도 여러가지 지적된 행위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명서에서)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면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윤리위는 다른 징계이유로 언론 인터뷰 내용과 페이스북글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중도보수는 뭔가'란 질문에 "바른미래당은 때로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경쟁자와는 주적처럼 싸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과의 대담'에서는 "바른미래당 안에서 한 지붕 두 가족이다. 결국 가치가 다르면 정당을 함께할 수 없다. 어느 순간 총선 전에는 결국 각자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바른미래당에 아무도 기대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달에는 페이스북에 "과거 민한당을 보는 듯하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번 조치로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그런 고려를 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에 어긋나는지, 당과 지도부, 당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