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임금이나 자재대금 지급을 미루는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 지급)이 금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말 공포돼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 맺어지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

발주를 받은 원사업자가 재정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엔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하도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불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다는 것을 원사업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이 원사업자의 책임 때문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받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게 돼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근로자,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도 균형 있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