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노동조합 자유롭게 설립 가능

지난 2012년 7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사회포럼이 주최한 ‘복수노조 노동조합법상 쟁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2년 7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사회포럼이 주최한 ‘복수노조 노동조합법상 쟁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2011년 6월까지 사업장 단위에서 단일 노동조합만이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형태였다. 그러다가 2010년 1월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부터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질서의 혼란과 노동조합 간 세력 다툼 등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된 지 8년 정도가 지난 현재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바람직한 변화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이번 주에는 노조법상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다.

혼란 방지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공동교섭 대표단 구성해 교섭 요구할 수 있어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 모든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다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일화 절차를 하지 않고 개별 교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도 있다.

노사 간 자율결정 원칙 보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사 간 자율결정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되, 노조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등의 순서로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 의무 위반(노조법 제29조의4) 규정을 두어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노조법으로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조직한 모든 노동조합은 조직 형태나 조직 대상의 중복에 관계없이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섭대표 노동조합 정해야

▲교섭요구 - 사용자와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다. 유의할 점은 회사가 회사 내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야만 한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초일 불산입)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자)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의 내용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성명, 교섭요구 일자,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른 노동조합의 참가 신청 -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7일)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및 통지 -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공고 기간 동안 참가신청을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등을 확정해 해당 노동조합(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에는 ①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②각각 교섭을 요구한 일자 ③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의 수 ④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제기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확정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거나 공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공고 기간(5일)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방식 - ①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②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든 노동조합은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날인)해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확정이 된다.

③ 과반수 노동조합 :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말하는데,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과반수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지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확정된다.

④ 공동교섭 대표단 : 자율적 교섭대표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교섭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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